[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지방세법 개정·시행으로 올해부터 레저세 세수가 발생한다고 11일 밝혔다.
![]() |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news2349@newspim.com |
시에 따르면 경륜‧경정법개정(2021년 8월 1일 시행)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됨에 따라, 지방세법(개정)에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경정·경륜장이 소재하는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만 발매했으며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로서, 울산시는 사업장이 없어 레저세 세수가 없었다.
신설 규정을 보면, 온라인 발매분 세수의 50%는 사업장(본장) 소재 시‧도, 나머지 50%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 시·도로 안분 귀속 되도록 했다.
기존 레저세 세수가 없던 시‧도에도 2022년 1월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레저세 세수가 발생하게 된다.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 얻은 금액에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시는 납세의무자가 승자투표권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2월부터 신고되는 납부액 추이를 면밀히 분석·검토해 세수 규모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