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23일부터 올해 1월 27일 판매제품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쿠첸이 사용 중 증기누설과 뚜껑열림 현상이 확인된 쿠첸 '121 전기압력밥솥' 10인용 제품에 대해 자발적인 리콜(무상수리)을 11일부터 실시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쿠첸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뚜껑부 내부 부품인 뚜껑체결잠금장치 일부가 설계 규격과 달리 제조·장착 돼 취사 중 증기 누설 또는 뚜껑 열림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쿠첸 리콜 대상 모델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2.10 fedor01@newspim.com |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결함 부품이 장착된 모델에 대한 조치방안을 협의했다. 쿠첸은 2021년 7월 23일부터 2022년 1월 27일까지 제조·판매된 '121 전기압력밥솥' 10인용 6개 모델(제조 4만3918개, 판매 3만4280개)을 전량 검사 한 후 결함 부품을 교체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그림 참고).
6개 모델의 모델명은 ▲CRT-RPK1040I ▲CRT-RPK1070S ▲CRT-RPK1070W ▲CRT-RPK1040M ▲CRT-PIP1040KR ▲CRT-PMP1040KR이다.
이번 기업의 자발적인 리콜 결정은 최근 A사 노후 김치냉장고 리콜과 2004년 B사 전기밥솥 폭발사고에 따른 리콜 사례 경험을 통해 신속한 리콜로 소비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리콜을 실시한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가정이나 업소 주방에서 사용 중인 전기압력밥솥에서 고온·고압의 증기가 새어 나오거나 갑자기 뚜껑이 열리는 경우 사용자가 화상 등 인적·물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쿠첸 홈페이지, 고객상담실로 연락해 무상 수리를 신속히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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