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선일 6시~9시에 투표 가능케 하는 선거법 논의
선관위, 비용 문제 거론하며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경우 대통령 선거일 당일 오후 6시부터 밤 9시 사이 별도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와 소위를 잇달아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선 당일(3월 9일) 오후 6~9시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2021.12.23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기간(3월 4~5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별도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일 참모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는 만큼 이날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중앙선관위의 반대라는 복병에 막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10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선관위는 행정상 어려움과 비용 등을 문제로 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는 추가로 발생하는 85억여원의 비용 등을 언급하며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도 대기공간 분리를 통한 연장투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제시한 확진자 참정권 보장안은 각각 본투표(3월 9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가 현장 투표를 하게 하는 내용이다. 즉, 오후 6시 전후 확진자 동선을 철저히 관리하면, 별도 투표시간을 법으로 두지 않아도 확진자의 현장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제도 개선 없이 현행 방식으로 해도 투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선관위 안은 지난해 재보선 때와 유사한 방침이다.
반면 여야는 지난해 재보선 때보다 확진자 숫자가 훨씬 많아진 만큼 별도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nevermi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