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줘"
여교사 화장실·기숙사 샤워실 등 불법촬영한 혐의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자신이 근무한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기숙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백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 씨의 1심 선거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범행했으며 자신을 신뢰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화장실과 샤워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2018년 경부터 2021년 4월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촬영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깊은 배신감은 물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 중"이라고 했다.
다만 A씨가 불법 촬영물을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웹사이트 등에 유포한 정황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양형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등 스위치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자신이 근무한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와 화장실, 샤워실 등에 설치하고 약 700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서울 서대문구 한 주점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4월 학교 측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들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A씨의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자가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같은해 9월 교사직에서 파면됐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계획적으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렀고 수법이 대담하다"며 "이 사건으로 아동, 청소년부터 성인 여성까지 수많은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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