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탈모환자 증가에 따른 두피․탈모 관리서비스 시장 확대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미신고‧무면허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로고 [사진=뉴스핌 DB] |
8일 도에 따르면 주요 수사내용은 수원, 화성, 용인, 오산, 고양, 파주 6개 지역에서 규모가 큰 가맹점 위주로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 90개소를 대상으로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행위 △미용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의료행위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등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