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가 도시균형성장과 소방현장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시는 도시균형개발과 신설과 소방조직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안) 및 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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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news2349@newspim.com |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도시균형개발과는 울산 도시 공간구조 재편 및 성장기반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동해남부선 개통,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인구감소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구·군과 울산시가 함께 발표한 균형발전시책 추진을 뒷받침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일선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시민·소방공무원의 안전 및 재난현장 위기관리·전문성을 강화했다.
소방안전교육의 책임성과 시민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안전체험관을 시장 직속기관으로 확대 개편한다.
울주소방서도 화재예방, 현장구조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 현장안전점검관, 구조대 등 인력을 확대한다.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정원 총수를 3440명에서 3474명으로 34명을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원은 일반직 10명, 소방직 24명 등 총 34명이 증원됐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5일부터 열리는 제228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되면 4월 15일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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