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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근로자 임금 17% 오를 때 소득세는 70.6% 상승"

기사입력 : 2022년02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6일 11:00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39.4%↑
"가처분소득 감소...소비 축소 우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근 5년 동안 근로자 임금이 약 17% 오를 때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는 40% 가까이 상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6~2021년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2021년 365만3000원으로 17.6% 인상됐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36만3000원에서 50만7000원으로 39.4% 증가했다.

[표=한국경제연구원]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740원에서 2021년 17만5260원으로 70.6% 늘었다. 이는 소득세 과표구간이 지난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물가상승 등 영향으로 월급이 오르면 근로소득세는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료는 같은 기간 2만187원에서 2만9229원으로 44.8% 증가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확대되면서 요율이 인상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료도 10만1261원에서 13만8536원으로 36.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이 각각 0.1%포인트(p), 0.1%p, 0.7%p 인상되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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