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보험가입을 갱신했다. 보장한도는 지난해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구례군 청사 [사진=구례군] 2021.09.01 ojg2340@newspim.com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이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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