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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파업 결국 설 연휴 넘긴다…CJ대한통운·노조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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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과도한 이유" 표면적 이유, 결국 노조인정 문제
업계 1위 CJ 집중공격한 노조…투쟁 효율성 높아
회사도 피로감 쌓여 강경대응…투쟁수단 제한 시도
사실상 업계 손 들어준 국토부…업계 "명분 잃었다"
"쟁점 미뤄두고 교섭 필요…정부도 해결책 찾아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노조의 파업이 한 달을 넘겼다.

파업 장기화의 가장 큰 원인은 CJ대한통운과 노조가 협상이 불가능할 만큼 불신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업계 점유율 절반을 차지하는 CJ대한통운을 집중 공격대상으로 삼았고 회사 역시 여기에 강경대응으로 맞서면서 충돌해 온 결과라는 것이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화주들이 다른 회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노조와 대리점, 본사 모두 손해가 커지기 전에 조금씩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파업 근본 이유 교섭 지연·부속합의서…효율 높은 CJ 공격 활용하는 노조, 회사는 피로감 쌓여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작년 12월 28일부터 한 달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파업의 이유는 복합적이다. 표면적으로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서 정한 택배비 인상분을 본사 이익으로 과도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택배기사 근로조건 개선을 명분으로 택배비를 올린 뒤 수익을 내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가 강경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교섭이다. 택배노조는 앞서 정부로부터 노조를 정식 인정받은 택배노조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거래 당사자인 대리점들과 교섭을 진행해왔다.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노조가 대리점과 원만하게 교섭을 마무리했지만 CJ대한통운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교섭이 지연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대리점연합회는 단체협약 성격의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쟁의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시 배송 출발, 규격에 맞지 않는 상품 배송 등은 정당한 준법투쟁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표준계약서에 붙은 부속합의서가 파업에 불을 지폈다. CJ대한통운이 당일 배송과 주 6일 근무를 부속합의서에 명시한 데 대해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사는 표준계약서 본문에 10시 이후 배송 제한, 주 60시간 근무가 명시돼 있는 만큼 당일배송에 예외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실제 10시 이후 배송이 진행되는 현장을 무시하는 문구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는 서로 양보 없는 갈등을 이어왔다. 양측 모두 명분은 있다. 택배노조의 경우 업계 1위 택배사를 집중 공격해야 투쟁의 효과가 높다는 게 가장 큰 배경이다.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도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가면서 분류작업 배제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CJ대한통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게 투쟁의 성과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2일째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이재현 회장 자택 앞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1.18 hwang@newspim.com

◆ 개입 꺼리는 국토부, 사실상 업계 손 들어줘…"단체협약 맺고 쟁점은 과제로 해결해야"

문제는 CJ대한통운 역시 노조에 대한 피로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다. 업계 1위라는 이유로 노조의 집중공격 대상이 되면서 파업을 비롯해 노조와 갈등을 키워왔다. 노조에 대한 불만이 커진 결과 강경대응 일변도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섭을 위해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거나 부속합의서를 통해 노조의 투쟁수단을 최대한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양측이 양보 없는 갈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는 노사 간 분쟁 개입을 꺼리고 있다. 다만 정부와 함께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업계가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 이행수준을 확인하면서 사실상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택배기사 과로를 막기 위한 합의사항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결과 발표에서다. 분류작업에 대해 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분류인력 투입을 강화해 사회적 합의의 취지에 더욱 부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담겼지만 이행수준이 양호하다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의 발표에 업계는 파업의 명분을 잃었다며 공격수위를 다시 높이고 있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일제히 노조에 파업을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반면 노조는 정부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더 이상 해결책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파업은 설 명절을 지나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문가들은 파업 장기화가 본사, 택배기사, 대리점 모두 손해로 이어지는 만큼 서로 양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부지역 집하 금지로 이미 배송이 어려워진 일부 화주들은 택배사를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이탈 화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물량이 줄면 모두의 피해로 귀결된다.

구교훈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교수는 "양측이 계속 대치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선에서 단체협약을 맺고 쟁점이 있는 부분은 차후 논의과제로 남겨두는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쟁점사안에 대해 연구과제 등을 통해 협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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