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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노조 靑 단식농성…"사회적 합의 대놓고 무시 당해"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17:56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8:16

"계약해지 통보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
우본 측 "쟁의권 없어…계약 미이행자에 당연한 조치"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소속 택배노동자 70여 명은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사회적 합의 위반을 청와대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단식 농성에 돌입한 각 지역 본부장에게 계약해지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며 "합의를 지키라고 하면 잘라버리겠다는 자들에게 사회적 합의를 지킬 생각이 애초부터 눈꼽만큼이라도 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단식 농성자들의 몸을 걸고 이 곳 청와대 앞에서 노숙 단식에 돌입한다"며 "국가기관이 이 정도의 막장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 청와대는 노숙 단식 농성장에 찾아와 무슨 일인지 얘기라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우본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지난 19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우체국본부 지역 본부장 등 15명에게 계약해지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내용 증명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배달을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수신 7일 이내로 사업장에 복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합의 이행 촉구 집회를 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17 kimkim@newspim.com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이 동지들이 어떻게 단식을 중단하나. 우본의 협박에 굴복하는 모습밖에 안 되지 않냐"며 "대다수 택배 현장에서는 여전히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을 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대놓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문기 택배노조 울산본부장은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CJ대한통운 노동자들과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청와대가 책임있게 나서서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노동자들에게 분류작업 비용을 지불하고, 단식 농성 중인 조합원들에게 보낸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우본은 이날 반박 자료를 통해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본은 단식농성 중인 조합원에게 계액해지 내용증명를 보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계약서 내용에 따라 쟁의권이 없음에도 배달을 거부하고 있는 노조 간부들에게 업무 복귀 통보를 했다"며 "이는 계약 미이행자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분류작업지원 인력을 추가 투입해 배달원 개인별 분류체계로 전환 중"이라며 "다만 현장 여건 상 분류인력 투입이 비효율적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분류작업에 배제된 택배노동자의 수수료가 삭감될 것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분류 수수료 삭감 등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는 상태"라며 "택배노조가 포함된 3자 상시협의체에서 대화를 통합 합리적 해결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한편 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사회적 합의 이행 등을 촉구하며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택배노조는 사측이 사회적 합의로 인상된 택배요금을 택배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쓰이지 않고 초과 이익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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