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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비위 기간제 교사 해고통지서 구체적 명시 없어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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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 가해 해고
대법 "성비위 행위 특정됐다고 볼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발언과 신체접촉을 한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의 해고 절차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교사는 학교 측이 징계 사유인 성비위 행위를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해고 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은 "원심은 해고통지서에 A씨의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봤지만 이미 당사자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상황이었다면 조항을 위반한 통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비위는 상황에 따라 행위의 의미와 피해자의 수치심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 사건처럼 다수를 상대로 복수의 행위가 존재하고 당사자가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개개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8월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지만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학교 측은 A씨 담당 학급의 학부모로부터 성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진술을 받은 뒤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했다.

청구 기각에 불복한 A씨는 2019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초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학교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냈다.

A씨는 학교가 정관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본인의 성비위를 파악하고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기명 설문조사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인이 맡았던 학급의 학생 35명 중 32명이 담임 교체와 사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다고 강조했다.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장이 해고 전에 A씨와 면담을 했고 징계 절차상 기간제 교사에게 변명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절차상 규정이 없어 별도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해고 방식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학생들에게 살이 쪘다, 아줌마, 할머니 같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학생들로부터 학급회의 결과를 듣는 과정에서 본인이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언행을 한 날짜와 장소, 행위의 대상이 된 학생이 특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막연한 반박 외에 의견 진술이나 소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성추행 언행을 한 날짜와 장소, 행위의 대상이 특정돼 있지 않고, 단순히 살이 쪘다, 아줌마, 할머니 같다 등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한 발언이라고만 돼 있어 내용을 특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 경위와 해고 통지서 문구에 비춰 보면 해고 사유는 2학년 3반 학생들이 문제 제기한 신체 접촉(꼬집거나 손잡아 끄는 행위)과 외모에 대한 발언으로 특정됐다"며 "각각의 행위 범주에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더라도 A씨가 충분히 대응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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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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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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