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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례용 위성정당'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기각'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06:00

경실련 등 지난 2020년 위성정당 문제점 제기…"민주주의 위반"
法 "정당법 규정에 따라 신청한 이상 정당 등록 거부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비례 위성정당의 선거 참여 자체가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선거 소송인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정당의 창당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및 등록, 선거운동 과정에서 피고에게 선거사무의 관리 집행상 하자가 있거나, 각 정당 등에 의한 선거 과정상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투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하게 저해됐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할 뿐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선거가 적법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또 비례 위성정당의 선거 참여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의 정당 등록,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등록에 관한 각 규정에 비춰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 등록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한 이상 이를 수리해야 하고, 설립 목적과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정당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당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 정당 등록을 마친 이 사건 각 정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며 "피고로서는 후보자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각 정당의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무효로 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법은 후보자 추천 과정, 선거운동 등과 관련해서도 선거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경실련과 선거 소송인단은 지난 2020년 4월17일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경실련 측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에 참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 절차, 투표 방법, 당헌 및 당규 등 절차를 위반하고 모(母)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 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이 당헌 및 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고,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2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됐다. 대법은 경실련 등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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