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 상대 임금소송…9년만 1심 결론
"휴게·교대준비시간에 실질적 근무 인정 부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현직 경찰관 1300여명이 휴식시간 중 긴급출동 업무와 교대 근무를 위한 준비시간에 대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약 9년 동안 국가와 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 등 전·현직 경찰관 13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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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2020년 2월 12일 오전 3차 우한교민이 격리 수용되는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소재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 앞 상승대교차로에서 교민차량을 선도하는 순찰차가 도착하고 있다.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 없음. 2020.02.12 observer0021@newspim.com |
A씨 등은 출·퇴근 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범인검거·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 있는 '현업 공무원'에 해당했다.
국가는 이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휴게시간 1시간 및 근무준비시간 30분은 초과근무시간 산정에서 제외했다.
이에 A씨 등은 2013년 1월 "식사나 휴식시간의 중에도 수시로 존재하는 민원처리와 긴급출동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고 업무 특성상 교대근무시작 30분 전에 출근해 근무준비를 했다"며 2009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경찰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들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에 관해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2011년 6월 마련된 '경찰청 초과근무운영 개선지침' 등을 보면 국가는 2013년 전에도 현업 공무원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급자의 간섭 없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 운영방침을 개선·보완해 시행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무준비시간에 대해서도 "국가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등 법령이나 내부 행정규칙을 통해 교대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인수인계 등 근무준비를 위한 시간외근무를 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들이 근무시간 30분 전에 출근해 근무시작 전까지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할 만큼 근무준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