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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은행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16:30

◇부서장 이동

▲디지털혁신실장 홍원석 ▲재산관리실장 임종현 ▲국고증권실장 박철원 ▲목포본부장 홍철 ▲광주전남본부장 최재효 ▲충북본부장 신승철 ▲인천본부장 김규수 ▲경기본부장 공철 ▲경남본부장 신현열 ▲울산본부장 배용주

◇1급 승진

▲비서실장 김제현 ▲인사경영국 정경두 ▲통화정책국 박종우 ▲국제국 채희권 ▲외자운용원 김기훈 ▲인사경영국소속 권태용 마남진 이민규 이승환

◇1급 이동

▲커뮤니케이션국 서원석 ▲경제교육실 서명국 장규호 ▲인사경영국 김영민 전귀환 ▲인재개발원 김윤기 임철재 ▲인사경영국소속 김기원 김병기

◇2급 승진

▲커뮤니케이션국 정규채 ▲전산정보국 조원빈 ▲인사경영국 신현길 ▲조사국 한재현 ▲경제통계국 이병창 최완호 ▲통화정책국 박영환 ▲금융결제국 하혁진 ▲발권국 김충화 ▲울산본부 박상하 ▲인사경영국소속 남선우 봉관수 송상진 신준영 정연수 조병익 최영주

◇2급 이동

▲기획협력국 이동원 이석우 허돈구 ▲커뮤니케이션국 이용주 ▲경제교육실 나승근 정성호 ▲인사경영국 김경용 ▲인재개발원 임윤상 한상교 ▲조사국 강태수 ▲금융안정국 서영기 서평석 이범호 ▲통화정책국 방홍기 ▲금융시장국 김정훈 ▲금융결제국 안운섭 정홍백 ▲국제국 신재혁 이순호 ▲국제협력국 진수원 ▲외자운용원 정원경 ▲경제연구원 박성호 조홍균 ▲감사실 서만호 ▲대구경북본부 신성우 ▲광주전남본부 박상일 ▲충북본부 박진순 ▲경남본부 안상임 ▲강남본부 김영남 ▲인사경영국소속 권용준 이동렬 이지호

◇3급 승진

▲기획협력국 이보라 이호정 ▲커뮤니케이션국 김규희 ▲전산정보국 오미실 장승연 ▲인사경영국 김상호 장미숙 ▲조사국 송병호 ▲금융안정국 홍용광 ▲금융시장국 김낙현 ▲금융결제국 김혜경 송민성 송윤정 ▲프랑크푸르트사무소 김주연 ▲국제협력국 노원종 ▲감사실 김진호 이미주 ▲광주전남본부 문제철 ▲전북본부 김광민 ▲대전충남본부 김의진 ▲제주본부 이태윤 ▲경남본부 한애숙 ▲울산본부 임진호 ▲포항본부 양준구 ▲인사경영국소속 박성곤 박정민

◇3급 이동

▲기획협력국 안상기 이상민 ▲커뮤니케이션국 심원보 최진만 ▲전산정보국 이윤복 이진원 진용범 ▲인사경영국 장세천 최재혁 ▲인재개발원 임석빈 ▲조사국 김상훈 임근형 ▲경제통계국 유복근 이성환 ▲금융안정국 김경섭 유영휘 임형준 ▲통화정책국 박충원 ▲금융시장국 한정훈 황영웅 ▲금융결제국 이동규 ▲발권국 허남수 ▲국제국 김현철 박진형 유재현 임영진 ▲뉴욕사무소 박주하 오영길 ▲런던사무소 조재현 ▲국제협력국 정성엽 ▲외자운용원 고승환 김기정 ▲경제연구원 김용민 ▲감사실 박상우 배성익 장경수 ▲부산본부 김영근 소인환 ▲대전충남본부 김정남 김정수 ▲강남본부 양호석 이광한

◇4급 승진

▲기획협력국 배석진 ▲전산정보국 권민정 ▲인사경영국 윤보상 이슬기 최석훈 ▲조사국 양준빈 ▲경제통계국 이상협 ▲금융안정국 오지윤 ▲금융결제국 이기태 ▲국제협력국 김은선 ▲부산본부 허건 ▲대구경북본부 김동훈 배한이 조민경 ▲목포본부 고아라 손지민 ▲광주전남본부 강인구 김규민 박범기 ▲전북본부 함건 ▲강원본부 정준호 ▲인천본부 정다운 ▲경기본부 권인하 노은지 오민석 ▲강릉본부 이준영

◇4급 이동

▲기획협력국 김수림 문지희 민다한 배준성 이준호 ▲금융통화위원회실 이정인 ▲전산정보국 임금선 정혜리 진성우 ▲인사경영국 왕희진 이미화 이새롬 이희영 조영숙 하세호 ▲인재개발원 전형재 정휘채 최민우 ▲조사국 이광원 이남강 이승호 정선영 ▲경제통계국 김은숙 김정훈 김준성 김진용 이영우 이종현 이지선 ▲금융안정국 김재영 노유철 박성경 박영진 박종욱 배상인 송효진 염기주 이승엽 이용민 이주연 ▲통화정책국 김자영 배문선 성현구 ▲금융시장국 구병수 홍준유 ▲금융결제국 김휘인 이은명 정나리 정문기 조성민 ▲발권국 배정민 윤효진 황후남 ▲국제국 배준호 심영섭 이기환 ▲프랑크푸르트사무소 윤병득 ▲동경사무소 최다희 ▲런던사무소 임준혁 ▲국제협력국 김보경 김은영 이혜진 ▲외자운용원 김연 김영빈 김영웅 김주영 김지형 노순남 임영주 장고 ▲경제연구원 김도완 이승철 ▲감사실 김성원 김윤래 ▲대전충남본부 백승연 ▲경기본부 김재환 ▲울산본부 신희영 ▲인사경영국소속 김상우 김영래 정기영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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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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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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