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에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한 숙박업소 2곳이 적발됐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26일까지 미신고 숙박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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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청 공무원들이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위법건축물 현장점검과 불법숙박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동해시 전역으로 확대해 진행될 예정이다.[사진=동해시청] 2020.01.30 onemoregive@newspim.com |
이중 온라인을 통한 영업행위 여부 확인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해 2곳의 영업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달 중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동해시는 지난 2020년 초 팬션 가스 폭발사고 이후 미신고 숙·민박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 이후 미신고 숙·민박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집중점검을 통해 총 171개소를 적발했으며 현재까지 정상신고 유도 43개소, 자진폐업 또는 영업행위금지 유도 96개소, 고발 및 폐쇄 명령 32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미신고 숙박업소 처벌과 관련 고발조치로 인한 처벌 효과가 미미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동해시에서 점검시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했으나 벌금이 약 100~300만원 수준으로 미약해 미신고 영업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숙박시설의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에서 미신고 숙·민박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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