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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7대 정치혁신 입법안 발표..."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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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창당 방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제화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성정당 창당 방지와 국회의원 국민소환 등을 규정하는 개정안도 발의할 것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온 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장경태 정당혁신추진위원장에게 혁신과제 1호 공모를 전하고 있다. 2021.12.09 photo@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앞서 세 차례 발표했던 혁신안이 말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조속히 입법을 통해
실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오늘 혁신위원 7인은 정치교체, 기득권 타파, 정치윤리 강화와 관련 7개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첫째,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국회의원이 동일지역구에서 3회 연속 당선됐을 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둘째,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위 신설과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국회의원의 명백한 허위사실 발언 등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올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 즉시 표결 절차에 들어가고 표결방식을 기명투표로 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혁신위는 "셋째, 위성정당 창당 방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시,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50% 의무추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혁신위는 "넷째,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며 "헌법 제46조에 한해 국민께서 직접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투표로 정치적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혁신위는 "다섯째, 청년 후보자 기탁금 및 반환 요건 완화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39세 이하 후보자가 등록신청을 할 경우 기탁금 50%를 부담하고 기탁금 반환요건을 완화해 10%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 5% 이상 득표 시 50% 반환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여섯째, 청년을 위한 추천보조금 신설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추천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지급해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마지막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금, 부의금 수수금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배우자의 경조사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축의 및 부의금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혁신위는 그러면서 "7개 법안이 정치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간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법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민주당 혁신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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