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무 미영위·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금융당국이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차 정례회의에서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해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임직원 제재 조치 등을 의결했다.
스탠다드자산운용과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등록 업무 미영위, 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
금융위원회는 스탠다드자산운용에 대해 업무 미영위 등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또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스탠다드의 전(前) 임직원에 대해 면직 상당, 직무정지 3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해 업무 미영위 등에 따라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취소했다. 업무보고서 미제출로 아데나투자자문에 대해 과태료 9200만원 부과를 결정했으며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 투자자문·일임 업계가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법규위반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 및 엄정한 사후제재를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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