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위원 등 역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파트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이상복 전 증선위 비상임위원의 후임자로 낙점됐다. 앞서 이 전 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의 중심에 섰다가 사의를 표명한 뒤 면직됐다. 증선위원은 대통령이 임면권자로 1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송창영 변호사 [캡쳐=법무법인 세한 홈페이지] |
송 변호사는 1971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출신이다. 금융위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송 변호사의 임기는 오는 28일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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