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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안철수 가처분 인용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5:05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5:05

서울서부지법, 안 후보 측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방송 TV 토론회 국민에게 강력한 영향 행사"
정의당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도 오늘 나올 듯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 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또는 31일 예정이었던 양자 TV 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라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 방송 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개최·보도하도록 규정한 점을 언급하며 "횟수, 형식, 내용 구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 토론회는 국민 일반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이러한 점에 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토론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마련된 방송이라거나 안 후보가 다른 언론매체 내지 법정 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송사)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초청 대상인 평균 지지율 5%를 월등히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안 후보를 토론회에서 제외할 경우 국가 예산으로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는 후보자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모든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공동 주관하는데다가 방송 일자는 대선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설 연휴 기간인 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리라는 것 또한 충분히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2.01.17 photo@newspim.com

◆15년 전 법원, 대선 앞두고 3자 방송 토론 금지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상파 3사에 대선후보 양자 TV 토론을 설 연휴인 30일과 31일 중 하나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19일 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이태규 의원은 "안 후보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역시 "양당의 토론 담합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의 삼합 토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이 근거로 내세운 판례는 15년 전인 2007년 서울남부지법원의 판결이다. 당시 KBS와 MBC는 17대 대선을 보름 앞두고 이른바 '빅3'인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이명박 한나라당, 이회창 무소속 후보의 토론회를 추진하려 했다. 두 방송사는 최근 공표된 순으로 3개 조사의 평균 지지율이 10% 이상인 후보만 초청한다는 자체 기준도 세웠다.

이에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빅3 구도를 고착화 시킬 수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평균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로만 한정한 것은 제한된 전파 자원과 토론의 효율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수긍하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이탈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권자들의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선거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이 사건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하면 후보자로서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고 선거운동 초반부에 군소 후보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권 후보와 문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양자 TV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역시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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