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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샘추경] 새해 첫 추경 14조 편성…소상공인 11.5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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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 7차 추경
올해 총지출 607.7조→621.7조 확대
국가채무 1064.4조→1075.7조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14조원 규모 코로나 7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으로 마련한 예산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 지급, 병상 2만5000개 확보 및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50만명분 추가 구매 등에 쓰일 예정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11조3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활용한다. 적자국채 전부 또는 일부는 지난해 초과세수(약 10조원 예상)를 활용해 메운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 총지출은 607조7000억원에서 621억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총지출에서 수입을 뺀 재정수지는 악화됐고, 적자국채 발행에 따라 국가채무는 증가하게 됐다.

◆ 소상공인 지원 11.5조…320만명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원 규모 원 포인트(one-point) 추경을 마련했다.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1 jsh@newspim.com

우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9조6000억원은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1인당 300만원), 나머지 1조9000억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가 대상이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2021년 12월 25일 이전 개업했고, 일정액의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다. 매출 감소 기준은 2019년,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줄어든 사업장이다.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서 200만원 확대했다. 지원금은 내달 중 온라인 간편 신청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방역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는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금껏 확보한 예산은 올해 본 예산 중 2조2000억원+소진 기금변경 1조원+2022년 추경안 1조9000억원 등 총 5조1000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특히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분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자 신청시 신용등급·보증한도 등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최대 500만원을 선지급한다. 대출금 500만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은 1.0%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 방역보강 1.5조 투입…2.5만개 병상·먹는 치료제 40만명분 확보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에 따른 방역보강을 위해서도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방역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하기 위해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1조5000억원이다. 

또 경구용 및 주사용 치료제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 6000억원도 편성했다. 오미크론 확산,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만4000만명분을 확보하는게 목표다.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분 추가 구매해 총 16만명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정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4인 가구 90만5000원, 10일) 및 유급휴가비(최대 13만원, 1일) 지원을 위해서도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외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가 발생할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원을 추가 확보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는 3조9000억원으로 이번 1조원을 더해 4조9000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 어려움에 선제 대응을 위해 1월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총지출 607.7조→621.7조 확대…재정수지 악화·국가채무 증가 

이번 추경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 607조7000억원에 14조원을 더한 62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1.4%가 증액됐다. 

지출이 늘면서 재정수지는 악화됐고 국가채무는 늘었다. 지출에서 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조원 적자가 확대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2.5%에서 -3.2%로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예상하는 국가채무는 1064.4조원에서 1075.7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5%에서 50.1%로 늘어나게 된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선진국과 비교해 가장 앞선다. 지난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됐다.

IMF는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도 지난해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최대 81%까지 올라갈 것으로 관측했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0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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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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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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