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포스터.[사진=강릉소방서]2022.01.20 grsoon815@newspim.com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관리 정착, 다중이용시설의 피난통로 환경개선·유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폐쇄,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119 신고앱, 각 소방서 홈페이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은 신고 현장에 대한 확인, 심의 후 위법으로 확인 시 신고자에게 1회 현금 5만원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강릉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써 관계인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위법 사항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