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일시적 2주택 종부세 환급" 법안에…업계 "환급방법 등 보완책" 촉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구체적 환급절차는?"
"종중 등 투기성 없는 법인, 종부세 공제 부활시켜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당이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준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환급해 줄 것인지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법인일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 적용' 등의 예외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문의가 잇따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후덕 의원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올해부터 소급적용"

31일 국회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27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과 투기목적이 없는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등이 고율의 종부세율을 부과받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우선 자녀 취학·이직에 따른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년간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주택수에서 합산배제한다. 이들이 다주택자로 분류돼서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전통사찰,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해당 주택을 전통사찰 등의 주택으로 합산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합산배제 한다.

종중(宗中)은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들이 공동선조(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종원 상호 간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종중 땅에 타인소유의 집이 여러 채 지어져 있을 경우 종중이 다주택자로 인식돼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례가 최근 속출했다.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자로 종부세 중과가 되지 않도록 합산배제 한다. 또 투기목적이 전혀 없는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형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에 적용하는 단일세율이 아니라, 공익법인처럼 개인 주택에 적용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고령층·저소득자 등 종합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개정법률안의 효력은 2021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에 낸 2021년도 종부세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한다는 뜻이다.

◆ "종부세 환급, 어떤 절차로?"…환급방법 구체화 요구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좀더 구체적인 보완책이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에 냈던 종부세를 정부가 환급해준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급해 줄 것인지가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15곳 종중은 종부세 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내년 1월 말경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조세불복 진행절차는 ▲이의신청 ▲감사원·조세심판원·국세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순이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등을 받았을 때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의신청하면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인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다음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결정기간) 내 신청인과 세무서의 해당과에 통지하게 된다.

만약 이의신청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서 조세심판청구를 할 경우 종중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무리한 해석인지를 놓고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조세심판례 자료 캡처] 2021.12.08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작년 12월 조세심판원이 판결한 내용(조심2020중2189)을 보면 종중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당시 조세심판원은 B씨 소유 토지 위에 13채의 타인 소유 주택이 있었지만 B씨를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고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종중 등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던 납세자들이 종부세 환급을 받으려면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경정(바르게 고치는 것)해주는 건지 구체화됐으면 한다는 의견이다.

◆ "종중 등 투기성 없는 법인, 종부세 공제 부활시켜야"

또한 종중 등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법인'일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 적용'과 같은 예외사항은 없는지도 문의가 잇따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5%, 내년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그런데 법인은 작년 7·10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종부세 6억원 공제가 사라졌다.

또한 법인은 종부세 최고세율이 일괄 적용된다. ▲2주택인 경우 종부세율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은 6% 단일세율이다. 종부세 부담 상한도 폐지됐다. 법인으로서는 올해 종부세 공제가 없어진 데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올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종중처럼 투기목적이 전혀 없는 법인일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를 적용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이다.

애초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사라진 것은 '법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다주택자들을 정부가 규제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투자와 관계없는 법인까지 다주택자와 똑같은 '법인'으로 분류돼서 종부세 공제를 못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종중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송우의 천경욱 대표세무사는 "애초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지만, 종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규모가 작은 종중의 경우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어서 체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공제 폐지가 갑자기 적용돼서 종중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투기와 관계없는 법인의 경우 신규취득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적용해주는 예외조항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후덕 의원실에 이에 대해 문의했지만 관련 답변을 받지 못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