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일시적 2주택 종부세 환급" 법안에…업계 "환급방법 등 보완책" 촉구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06:17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06:17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구체적 환급절차는?"
"종중 등 투기성 없는 법인, 종부세 공제 부활시켜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당이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준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환급해 줄 것인지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법인일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 적용' 등의 예외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문의가 잇따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후덕 의원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올해부터 소급적용"

31일 국회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27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과 투기목적이 없는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등이 고율의 종부세율을 부과받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우선 자녀 취학·이직에 따른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 2년간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주택수에서 합산배제한다. 이들이 다주택자로 분류돼서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전통사찰, 서원 및 종중이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해당 주택을 전통사찰 등의 주택으로 합산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합산배제 한다.

종중(宗中)은 혈연관계에 있는 후손들이 공동선조(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종원 상호 간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 형성된 단체를 말한다. 종중 땅에 타인소유의 집이 여러 채 지어져 있을 경우 종중이 다주택자로 인식돼 종부세 '폭탄'을 맞은 사례가 최근 속출했다.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자로 종부세 중과가 되지 않도록 합산배제 한다. 또 투기목적이 전혀 없는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형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에 적용하는 단일세율이 아니라, 공익법인처럼 개인 주택에 적용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고령층·저소득자 등 종합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개정법률안의 효력은 2021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에 낸 2021년도 종부세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한다는 뜻이다.

◆ "종부세 환급, 어떤 절차로?"…환급방법 구체화 요구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좀더 구체적인 보완책이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에 냈던 종부세를 정부가 환급해준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급해 줄 것인지가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15곳 종중은 종부세 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내년 1월 말경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조세불복 진행절차는 ▲이의신청 ▲감사원·조세심판원·국세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순이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등을 받았을 때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임의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의신청하면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인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다음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결정기간) 내 신청인과 세무서의 해당과에 통지하게 된다.

만약 이의신청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서 조세심판청구를 할 경우 종중에 대한 종부세 '중과'가 무리한 해석인지를 놓고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조세심판례 자료 캡처] 2021.12.08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작년 12월 조세심판원이 판결한 내용(조심2020중2189)을 보면 종중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당시 조세심판원은 B씨 소유 토지 위에 13채의 타인 소유 주택이 있었지만 B씨를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고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종중 등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던 납세자들이 종부세 환급을 받으려면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경정(바르게 고치는 것)해주는 건지 구체화됐으면 한다는 의견이다.

◆ "종중 등 투기성 없는 법인, 종부세 공제 부활시켜야"

또한 종중 등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법인'일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 적용'과 같은 예외사항은 없는지도 문의가 잇따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1주택자: 11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5%, 내년 이후 100%)을 곱해 '과세표준'이 정해진다. 그런데 법인은 작년 7·10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종부세 6억원 공제가 사라졌다.

또한 법인은 종부세 최고세율이 일괄 적용된다. ▲2주택인 경우 종부세율 3%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은 6% 단일세율이다. 종부세 부담 상한도 폐지됐다. 법인으로서는 올해 종부세 공제가 없어진 데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올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6 sungsoo@newspim.com

그런데 종중처럼 투기목적이 전혀 없는 법인일 경우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를 적용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이다.

애초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사라진 것은 '법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다주택자들을 정부가 규제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투자와 관계없는 법인까지 다주택자와 똑같은 '법인'으로 분류돼서 종부세 공제를 못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종중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송우의 천경욱 대표세무사는 "애초 종부세 중과는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지만, 종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규모가 작은 종중의 경우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어서 체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에 대한 종부세 공제 폐지가 갑자기 적용돼서 종중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투기와 관계없는 법인의 경우 신규취득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적용해주는 예외조항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후덕 의원실에 이에 대해 문의했지만 관련 답변을 받지 못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