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토지형질변경·토지분할 행위 전면 금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내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20일 밝혔다.
오송·충주 국가산업단지는 2020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국가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2월 27일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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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예정지. [사진 = 충북도] 2022.01.20 baek3413@newspim.com |
충북도와 LH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지난달 29일 주민공람‧공고하고 이달 주민설명회를 했다.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내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고일(2021.12.29.)로부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행위제한에서 제외됐던 나무의 벌채와 식재도 할수 없다.
이러한 행위를 하려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정지내에서 불법행위를 하면 원상복구와 함께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주민들의 보상피해 최소화를 위해 입간판 설치와 항공촬영을 마친 상태다.
또 지난해 6월부터 경비용역을 발주해 매일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충주시는 부동산투기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벌여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계획적으로 보상액을 상승시켜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