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규모를 지난해 20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모든 정책자금의 보증료도 1년간 50~100%로 확대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융자 총액 중 1000억원 증액분은 전 신용등급(1~10등급) 이용이 가능한 일시멈춤 특별자금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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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융자 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며, 1년간 이자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5년 치 보증료 중 4년 치 보증료와 4년 분할 상환 기간 원리금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증수수료는 연 0.8% 고정이다.
일시멈춤 특별자금 1000억원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상담예약을 받는다. 올해 저신용‧저소득‧취약계층 소상공인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신용등급 5등급 이하(신용평점 779점 이하)이거나 저소득(연 35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저소득 자금을 신설하고 50억원을 배정한다. 업체당 대출 한도는 1000만원이며, 1년간 2.5% 이자와 보증수수료 0.5%를 지원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에 250억원을 배정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둥이 가정, 다문화 가정, 신용등급 6등급 이하(신용평점 744점 이하), 저소득(연 35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대출 한도는 3000만원이며, 1년간 2.5% 이자와 보증수수료 0.5%를 지원한다.
업력 3년 이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장금융 200억원을 운용한다.
사업장 매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자가사업장 구입자금을 업체당 1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하고 구입 부동산 담보 및 신용대출에 대해서 2년간 1.0% 이자를 지원한다.
자가사업장 구입 외의 목적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부동산담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담보, 신용담보로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2년간 1.0% 이자를 지원하며, 기술기업인 경우 0.5%를 우대하여 1.5% 이자를 지원한다.
일반자금 900억원 중 200억 원은 1분기에 지원된다. 이 중 20억원은 업력 84개월 이하로 만39세 이하인 청년사업가에게, 75억원은 제로페이 가맹점에 우선 할당한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