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공모, 수사 축소 혐의
"결론 정해놓고 수사…허위 보도자료로 국민 기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18대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조사부본부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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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백 전 본부장 등은 지난 2013년 10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이 불거지자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축소 수사를 지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댓글 공작 사건이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등의 독자적 범행이었을 뿐이고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 등 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관련자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수사관을 수사업무에서 배제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수사에 의해 군의 조직적 대선개입사실이 밝혀질 경우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비난가능성과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될 가능성 등을 빌미로 '군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은 내용으로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권 전 부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백 전 본부장은 "국방부 대변인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 수사본부의 설치 및 수사를 지시해 법령에 따라 수사를 담당했다"며 "직무권한의 범위 내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대변인을 통해 이를 배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 전 본부장 등에게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4월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