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안정적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농어업인들에게 저리로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해 준다.
도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을 통한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는 총 350억원으로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80억원과 농산물가격안정자금 10억원,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원을 지원한다.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3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00만원,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억원까지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에 있어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2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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