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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건희 녹취록 방송 금지해야"... 인권위 진정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11:35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11:35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추가 방송 금지를 권고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7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와 김씨의 대화 공개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추후 방송을 금지할 것을 MBC에 강력히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MBC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김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자 이모 씨와 7시간가량 통화한 녹음 파일을 전날 보도했다.

[사진=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제공]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7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와 김씨의 대화 공개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추후 방송을 금지할 것을 MBC에 강력히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01.17 parksj@newspim.com

법세련은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는 처음부터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했다"며 "김씨의 경계심을 없애고 '얼마를 줄 수 있냐'는 식으로 유도 질문을 하는 등 함정을 파 놓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취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극히 사적인 대화를 검증과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한 것은 선거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마녀사냥이자 인권유린"이라며 "헌법상 사생활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MBC가 방송한 문제의 대화는 기자의 정식 취재 내용도 아니고, 지극히 사적인 대화"라며 "대선후보 배우자의 검증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적으로 나눈 대화까지 국민의 알권리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김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만 금지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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