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내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2.8배에 해당하는 81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및 완화됐다.
경기도는 14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결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신관 전경 2022.01.14 jungwoo@newspim.com |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 786만㎡, 통제보호구역 24만㎡로 이는 전국적으로 해제·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면적 1275만㎡의 약 63%를 차지한다.
먼저 김포 통진읍 일대 25만㎡, 파주 파주읍·문산읍·법원읍·광탄면 일대 498만㎡, 고양시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263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사전에 군과 협의 필요 없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양주 광적면 일대 3만㎡, 광주 남한산성면 일대 19만㎡, 성남 중원구 일대 2만㎡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각종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도내 건축물(주택 등)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도로개설 행위 등 토지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내용은 오는 17일 정부 전자관보로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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