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이 보장 범위를 늘려 지급된다고 13일 밝혔다.
군이 시행하는 감염병 보험보장, 농기계 사망사고 보험금 3000만원 지급은 전국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맞춤형 최상위 사회보장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지난 7월 21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낙서면 감곡경로당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의령군] 2021.07.22 news2349@newspim.com |
군은 우선 농기계사고 보험보장금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늘렸다. 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이 지원된다. 지난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으로 1명, 2020년에는 3명이 보험금을 받았다.
전국에서 20% 정도의 자치단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감염병에 의한 사망 보험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시행한다.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망한 군민 2명이 보험금을 받을 예정이다.
보험보장 세부내용을 보면 ▲자연재해·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량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감염병 사망 등 28종이다.
군은 올해 ▲가스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실버존 사고 치료비 ▲헌혈 후유증 보상금 등 5종을 추가했다.
오태완 군수는 "전 군민이 가입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늘리고 보장한도를 상향해 군민 안전장치가 더욱 단단해졌다"며 "군민 우선하는 촘촘한 생활 안전망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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