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변호인 "검찰 면담서 횡령건 알려줬다는 취지 아니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횡령 및 증거인멸 관련 3차 공판에서 삼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횡령과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2021.09.15 pangbin@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교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바 대표와 김동중 경영지원센터장,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 센터장 측 변호인은 당시 재경팀장인 A씨에게 검찰과 면담을 갖게된 경위와 검찰에 개인 노트북을 임의 제출한 사유를 물었다. 앞서 변호인은 1차 공판에서 검찰이 위법하게 A씨의 노트북을 압수해 횡령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변호인은 "증인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가는 중에 변호사에게 검사와 이야기 할 게 있다고 한 뒤 면담을 가졌다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때의 언어로 설명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제 PC에 성과급 관련 내용이 있다고 했다. 그 부분을 조사할 때 협조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A씨가 노트북을 검찰에 제출한 경위에 대해 캐물었다. 변호인은 "노트북 임의 제출 전에 횡령건을 검사한테 알려줬다는 취지아니냐"며 "검찰이 뭐라고 얘기했기에 노트북을 임의 제출하겠다고 했냐"고 물었다.
A씨는 "검찰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제출하라기에 그러겠다고 답했다"며 "이유를 설명했겠지만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고 일관했다.
변호인은 "A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동행한 변호인이 조사실을 퇴실하기 전까지 노트북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다시 들어오니 임의 제출로 결정이 났다고 했다"며 "기억이 나느냐"고 노트북의 임의 제출 경의를 재차 물었다.
A씨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호인과 상의할 이유는 없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A씨에게 프레젠테이션의 검찰 조서를 제시하며 "검찰에게 부당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제 PC나 노트북에 있는 파일로 인해 제가 주도적으로 (횡령 등을) 진행했다고 보는 것이 부당한 오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성과나 다른걸 받은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가 돼 조사받는게 싫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한 노트북을 포렌식할 때 성과급에 대한 자료가 나올거라고 걱정했겠다"고도 물었다.
A씨는 "키워드가 성과급과 관련된게 아니라 걱정은 안했다"며 "이미 압수된 파일인데 걱정한다고 답이 나오는게 아니지 않냐. 포렌식 현장에 가서 파일을 선별하는게 우선이었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이 증거 인멸 혐의로 현재 피의자 신분인 A씨에게 검찰로부터 무혐의와 기소유예 통보를 받은 적 있냐고 묻자 "그런 부분은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2019년 5월과 7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1년여 간 보강 수사를 거쳐 2020년 10월 김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이며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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