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12일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 감면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는 사례가 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난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다양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 중이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0.26 ojg2340@newspim.com |
대상으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인과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의 감면율은 해당연도 수수료의 30%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해당연도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국가유공자 확인서와 장애인 증명서,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로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때는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90~50%까지 감면해 준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핵심 가치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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