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 사건으로 수감 중 1000억원대 '옥중 사기'
1심, 징역 6년 → 2심, 징역 10년…"장기간 구금할 필요성"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또 다시 11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주수도(64)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씨에 대해 원심이 무죄 판단한 일부 범행을 추가로 인정해 종전 형량인 징역 6년보다 4년 늘어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44억여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이유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상태에서도 재차 다단계 사기범행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집사 변호사'를 통한 잦은 접견을 한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클뿐 아니라,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제이유 관계자들을 규합해 재차 사기 범행으로 재기를 도모한 것을 보면 장기간 구금형 외 재범을 막을 길이 없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29명이고 편취금액은 1137억에 달하는 등 피해규모가 막대하다"며 "피해자 중 고령자가 상당한데, 마케팅과 프로모션 등으로 속여 매출을 유도하는 점 등을 보면 범행 수법이 나쁘고 자신의 잘못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편취금액은 수당으로 지급돼 범죄 피해액은 이보다 적은 점, 상품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에 높은 수당을 얻으려는 욕심에 속아 넘어간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다수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앞서 주 씨는 2007년 10월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됐지만 옥중에서 사기 범행을 이어가다 지난해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주 씨는 측근들을 이용해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수당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1137억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휴먼리빙에서 빼돌린 회삿돈 11억원과 실체가 없는 가공의 물품 대금 3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고, 회사 자금 1억3000만원을 제이유그룹 관련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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