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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13일 출범과 함께 복지시책 확 달라진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7:28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17:28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과 함께 시민들에게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급여 혜택과 2022년 출산‧보육‧여성‧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걸맞는 사회복지급여 혜택

창원특례시 출범과 함께, 사회복지급여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되는 기본재산액의 기준이 국민기초를 비롯한 사회복지급여 9종 모두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중소도시 기준으로 적용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 또는 탈락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약 1만 명의 시민이 약 170억 원의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신규 대상자 등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세대 리후렛 배부, 안내 현수막 게첨 등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시민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오른쪽 여섯 번째)이 지난해 6월 4일 오전 창원종합운동장 내에서 열린 창원특례시민협의회 사무실 현판식에서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사진=창원시] 2021.06.04 news2349@newspim.com

◆출산‧아동

올해 1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출생아에게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1인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시행된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지급했던 '출산축하금'(첫째아50만원, 둘째아이상 200만원)을 계속 지원하여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다.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는 정부의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이 1대 1에서 1대 2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지원한도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반기부터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던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5만7063명으로 총 659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 보육분야

0세아 보육의 특수성과 부모의 다양한 보육요구에 부응해, 오는 3월부터 창원형 0세아 전담 어린이집 5개(구별 1개소)를 운영한다.

일반 어린이집이 만 0세아를 교사 1명당 3명을 보육하는 것과 달리, 교사 1명이 2명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총 5곳(구별 1곳)이 2022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사업 경과와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이후 긍정적인 결과 도출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보육교직원의 처우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장기 근속수당을 신설한다. 현재 재직 중인 어린이집에서 만 5년이상 근무 중인 창원시에 주소를 둔 보육교직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연 2회, 1회 5만원씩 총 10만원을 지원한다.

3년이상 현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 장기재직 보육교직원 2156명(2021년 12월 31일 기준)을 대상으로 안식휴가를 1인당 1회 5일에서, 2회 10일로 확대하여 3월부터 시행한다.

2019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안식휴가 제도를 도입해 2021년 12월까지 1,292명의 보육교직원이 안식휴가를 사용했으며, 투입된 예산만 9억5000만원이다.

올해 1월부터 전체 어린이집 759곳에 재원아동 1인당 2만원의 간식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1월 출생 아동부터 영아수당을 1인당 30만원씩 지원한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으로 2022년 1월 출생부터 만 23개월까지 지원되며, 이후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되어 10만원씩 86개월까지 지원받게 된다.

올해 영아수당 대상자는 5376명으로 총 사업비 111억51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월 5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며 아동수당과 중복 지급된다.

◆청소년

만 9세에서 24세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1만2,000원 상당 바우처를 제공하는 보건 위생용품 바우처를 확대 지원한다.

만 9세에서 18세 사이 여성 청소년에게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만2000원(연 14만4000원)이 제공되며 만 19세에서 24세 여성에게는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차례씩 총 9만6000원이 지급된다.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자격수당을 2022년 1월부터 지급한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수당은 여성가족부 임금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자격증 ▲1급 5만원 ▲2급 4만원 ▲3급 3만원으로 매월 급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청년‧가족

근로 빈곤층 청년*의 미래설계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청년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해 본인 소득 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첫출발을 하는 시민을 응원하는 '출발! 신혼부부 책드림' 사업을 추진한다.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도서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응원하고 '안녕! 우리아가' 사업은 출산한 산모가 아이사진과 함께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아이사진과 함께 담아 사연을 시보에 게재하고 그 기록을 사진에 담아 액자로 만들어 제공하게 된다.

한부모가정 25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질 높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 20만원 한도내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종합병원을 선정해 올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보조생식술 지원금액 및 지원 횟수가 확대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기존 최대 7회 → 9회, 동결배아 5회 → 7회, 인공수정은 5회(동일)로 지원 횟수가 확대된다.

차수별로 지원금액이 줄어들었던 기존과 달리 중위소득 180% 이하 및 만 44세 이하에 해당할 경우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으로 최대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노인‧장애인

아름다운 노년 이미용 지원 만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50개 읍면동(읍면동별 120명)기시행 5개동 제외 총 6000명의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저소득 독거 어르신 25세대(구청별 5세대)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교체, 창호 및 화장실 개보수 등 어르신들의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환경개선을 시행한다.

2500만원의 사업비로 1~2월 대상자를 추천받아 현장 확인후 3월 부터 지역자활센터 등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소규모 노인복지급식소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위해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급식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위생급식과 어른신들의 맞춤 영양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한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창원시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창원대학교 산학협련단)에 5000만원의 사업비(국비)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식생활 특성을 고려한 래시피 개발 및 식단 지원, 어르신 맞춤형 조리법 제공, 급식소 위생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인상 2022년 1월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아동수당 대상은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인상된 장애아동수당 내용을 살펴보면 ▲중증 장애아동은 월 2만원 인상되어 월 9~22만원 ▲경증 장애아동은 월 1만원 인상되어 월 3~11만원을 지원 받게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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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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