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의성의 새의성농협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10일 속개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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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새의성농협 전 조합장 A씨가 10일 의성지원을 나서고 있다. 2022.01.10 nulcheon@newspim.com |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A씨가 부하 직원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 2차 가해와 회유를 시도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자는 이날 재판부에 "A씨가 죗값을 받도록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매일 술을 마시는 등 알코올성 치매 증세가 있어 1~2년 전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 "피해자 진술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A씨가 지인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이야기를 언급해 사건이 불거졌다"며 "차기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A씨도 피해를 본 상황이다"고 최후 변론했다.
그러면서 A씨의 변호인측은 지난해 9월 10일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의성에서 안동으로 가던 피해자 B씨의 차량을 쫓아가 차량을 막고 위협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협박하러 간 것이 아니라 사죄와 합의를 하러 간 것이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이와 관련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달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초부터 지난해까지 차량과 농막 등에서 "더덕을 먹여준다"며 여직원 B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퇴직처리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월 8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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