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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장관·과기부 장관 동의하면 반도체산업 예타 면제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00:06

10일 법사위 반도체특별법 통과 유력
전략산업 인프라 지원·예타면제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획재정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합의하면 반도체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인프라 지원 역시 의무화되는 등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내용의 일명 '반도체 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사위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해 이날 중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안건으로 첨단전략산업법이 올라있는 상태다.

[서울=뉴스핌]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반도체산업협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1차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2021.12.09 photo@newspim.com

지난해 발의된 첨단전략산업법은 법 마련부터 법사위 상정 등의 과정에서 정치권과 정부간 상당한 쟁점을 낳았다. 

초기 법안 마련에서는 반도체산업 육성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나 배터리, 백신 등 분야 등에 대한 인력 양성 등 인프라 투자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업계 등은 신속한 특별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은 "중기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빅3 산업 등 여러가지 의견이 제기됐다"며 "전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초기 내용에 상당부분 덧붙여진 법안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에는 기재부의 반발도 거셌다.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련 부처 논의를 마친 법안에서 첨단전략산업의 인프라 투자를 의무화하는 문구를 비롯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건 완화 등의 문구가 쟁점이 됐다.

기재부의 반대 목소리가 컸다. 기재부는 해당 법안의 인프라 투자 의무화를 '할 수 있다'로 낮추고 예타 면제 역시 전략산업위원회에서 3분의 2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한 조건에도 반기를 들었다.

최종 논의 결과 반도체 인프라 투자 의무화 방향으로 정해졌다. 예타 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 면제의 경우, 기재부장관과 과기부장관이 논의한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합의한 상태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오후에 계속 진행되는 법사위 안건에 포함됐고 현 상태에서는 정치권과 정부간 이견이 조율된 상태로 통과가 예상된다"며 "오늘 처리되면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석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통과 이후 정부가 공표하면 6개월 이내에 실질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어떤 산업이 들어갈 지 시행령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은 반도체 공급망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나 배터리 산업을 포함시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상태"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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