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기재부 장관·과기부 장관 동의하면 반도체산업 예타 면제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00:06

10일 법사위 반도체특별법 통과 유력
전략산업 인프라 지원·예타면제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획재정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합의하면 반도체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인프라 지원 역시 의무화되는 등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내용의 일명 '반도체 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사위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해 이날 중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안건으로 첨단전략산업법이 올라있는 상태다.

[서울=뉴스핌]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반도체산업협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1차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2021.12.09 photo@newspim.com

지난해 발의된 첨단전략산업법은 법 마련부터 법사위 상정 등의 과정에서 정치권과 정부간 상당한 쟁점을 낳았다. 

초기 법안 마련에서는 반도체산업 육성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나 배터리, 백신 등 분야 등에 대한 인력 양성 등 인프라 투자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업계 등은 신속한 특별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은 "중기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빅3 산업 등 여러가지 의견이 제기됐다"며 "전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초기 내용에 상당부분 덧붙여진 법안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에는 기재부의 반발도 거셌다.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련 부처 논의를 마친 법안에서 첨단전략산업의 인프라 투자를 의무화하는 문구를 비롯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건 완화 등의 문구가 쟁점이 됐다.

기재부의 반대 목소리가 컸다. 기재부는 해당 법안의 인프라 투자 의무화를 '할 수 있다'로 낮추고 예타 면제 역시 전략산업위원회에서 3분의 2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한 조건에도 반기를 들었다.

최종 논의 결과 반도체 인프라 투자 의무화 방향으로 정해졌다. 예타 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 면제의 경우, 기재부장관과 과기부장관이 논의한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합의한 상태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오후에 계속 진행되는 법사위 안건에 포함됐고 현 상태에서는 정치권과 정부간 이견이 조율된 상태로 통과가 예상된다"며 "오늘 처리되면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석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통과 이후 정부가 공표하면 6개월 이내에 실질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어떤 산업이 들어갈 지 시행령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은 반도체 공급망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나 배터리 산업을 포함시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상태"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