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행안전법·도로교통법 개정안 11일 공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차량에 서행 및 일시정지 등 주의의무와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돼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 |
/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 5229명 이후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보행자 비율이 약 40% 수준을 차지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행자우선도로 도입으로 차보다 사람이 중시되는 문화를 만들고 보행자 안전을 확립하자는 취지가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차량에 서행 및 일시정지 등 주의 의무를 비롯해 필요시 20km/h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돼 보행자는 안심하고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차량 통행으로 위험을 느꼈던 폭이 좁은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 도로에서 보행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고 발생시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 등은 2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여된다.
한편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을 위한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설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입은 보행자와 차량이 공유하는 공간에서 보행자에게 통행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행자 중심으로의 정책 추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