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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대재해 안전·보건관리 구축사항 등 점검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08:35

최종수정 : 2022년01월10일 08:35

[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구축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news2349@newspim.com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시민재해는 필요한 인력 및 안전예산 편성 집행 ▲안전점검 계획 수립·수행 ▲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 이행 ▲안전·보건 관련 법령 의무이행 점검 ▲안전관리자·종사자 교육 시행 점검 등이다.

중대산업재해는 ▲기술지도 계약 체계 여부 ▲안전담당자 지정 여부 및 현장 지휘 감독 상태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 착용 상태 ▲추락 위험 장소에 작업 발판, 안전 난간 등 설치 상태 ▲이동식 비계, 이동식 사다리 사용시 안전조치 상태 ▲철골 지붕 작업시 추락 보호망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상태 ▲용접 등 작업시 환기, 가연물 제거 등 화재예방 조치 상태 등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기관 업무 협의회 개최, 합동 캠페인,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오고 있다.

올해는 노동정책과에 중대산업재해 전담팀인 산업안전보건담당을 신설하고, 안전총괄과에 중대시민재해 전담 인원을 증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울산지역 공중이용시설(2021년 11월 30일 기준)은 교량 389곳, 터널 46곳, 건축물 254곳 등 총 1002곳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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