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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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news2349@newspim.com |
긴급복지(국비보조사업)는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울산형 긴급복지(시 자체사업)는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사업비는 긴급복지 54억 4875만원(대상 확대 시 추가 확보), 울산형 긴급복지 4억 375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지난해 긴급복지가 필요한 1만 3647가구에 89억 2675만원을, 울산형 긴급복지가 필요한 432가구에 4억 375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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