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22 포털]② 세계를 향해...메타버스·콘텐츠 융합 주목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0:43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10:43

양대 포털, 올해도 메타버스 사업 강화
콘텐츠 IP도 강화...메타버스 융합 작업 추진
세계 시장 도전 성공 여부 가늠할 수 있는 한 해

[편집자] 국내 대형 포털은 2022년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포털 업계는 지금의 위상을 세운 뉴스 편집권을 내려놓고 유료 콘텐츠 구독 사업과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역량 확대에 나섭니다. 포털 업계를 이끌 새로운 CEO들은 이런 변화를 중심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올해 포털 업계의 움직임을 전망해보고 바람직한 포털의 모습을 제시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현실 세계를 가상의 공간에서 구현하는 플랫폼인 메타버스(metaverse). 만약 내가 즐겨보는 웹툰의 캐릭터가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국내 포털 업체들이 지금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각 포털의 간판 콘텐츠 지적재산권(IP)을 메타버스 안에 구현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털의 콘텐츠 IP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다. 포털의 이런 움직임은 포털이 국내 울타리에서 벗어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제페토에 조성한 스타벅스 가상공간 [사진=제페토, 스타벅스]

◆제페토와 콘텐츠 IP 접목...네이버, 우물 안 개구리서 벗어나나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대성공으로 한껏 고무돼 있다. 제페토는 현재 세계 약 20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고 이용자 수도 2억5000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현대자동차, 구찌 등 세계 유명 브랜드들이 경쟁적으로 제페토에 입점해 새로운 메타버스 상권까지 형성된 상태다. 콘서트를 비롯한 각종 이벤트들도 제페토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이 올해에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올해도 메타버스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그 중 핵심은 네이버가 보유한 각종 콘텐츠 IP와의 협업이다.

네이버는 경쟁사 카카오에 뒤쳐져 있는 IP 산업 1등을 탈환하기 위해 국내외 콘텐츠 개발사들과 잇단 인수합병(M&A)를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웹툰 등 이미 보유하고 있는 IP 플랫폼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네이버는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입지를 가졌지만 해외에서는 국내 위상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는 이런 IP에 대한 투자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급속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제페토와의 조합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잇단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제페토를 사용자 참여형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카카오, 국내 1위 콘텐츠 IP 동원하는 메타버스 추진

카카오 역시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내부 콘텐츠 IP 강화를 통해 메타버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IP 국내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타파스와 래디쉬, 우시아월드 등 세계 유수 IP 업체를 인수하면서 해외 IP 개척에도 나섰다.

카카오는 아직 네이버처럼 독자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메타버스 관련 회사들에 잇단 투자를 진행하면서 카카오만의 메타버스 구상에 들어갔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넷마블에프앤씨 자회사인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에 120억을 투자했다. 이진동 카카오엔터 대표는 투자 사실을 알리면서 "버츄얼 아이돌을 시작으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넵튠은 VR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사 맘모식스를 인수했다. 모바일 메타버스 서비스와 플랫폼을 개발하는 퍼피레드의 지분 44%를 사들이기도 했다. 콘텐츠 IP와 메타버스와의 융합은 카카오 그룹 내에서도 새해 글로벌 시장에서 메타버스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런 메타버스와 콘텐츠 IP와의 융합은 포털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와 넷마블이 '메타버스 아이돌'을 통해 메타버스 협업을 가속화한다. [사진=카카오]

◆메타버스, 글로벌 시장서 차별성 발휘...인재 확보에 대한 대비도 필요 

포털이 치열하게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콘텐츠 IP의 융합은 큰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은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범용기술 성격이 뚜렷하다"며 "신규 비즈니스와의 융합이 타 산업보다 더 큰 시너지가 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토종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해야 하며 동시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도모해야하는 대한민국 플랫폼 고유의 과제가 있을 것이다"라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된 시대에 새로운 동력의 실마리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곽승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개발돼 산업 간, 기업 간 건강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자는 더 이상 국내 기업들이 아니다"라며 "신사업들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계속돼 세계 수준의 위치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재의 꾸준한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은 인재를 최대한 빨리 뽑으려고 노력하는데 인기가 올라가다 보니 시장에 나오면 바로 사라지는 상황이다"라며 "인력 부족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도 같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w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