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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내부통제 부실... 은행 ·회계법인도 속여

기사입력 : 2022년01월07일 13:40

최종수정 : 2022년01월07일 13:40

역대급 횡령에 은행권·회계법인도 책임론 등장
기업 내부통제 설계부터 작동까지 '구멍'이 원인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역대급 횡령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권까지 불똥이 튀었다. 거액의 횡령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은행이나 회계법인이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오스템임플란트 내부통제 시스템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내부통제 시스템 설계부터 작동까지 사실상 붕괴된 결과로 금융사들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에서 터진 자금 횡령 사태가 금융권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자 이모 씨가 회삿돈 1880억 원을 횡령해 동진쎄미캠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있다. 이번 횡령사건은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현재 한국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를 중단해 주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옥의 모습. 2022.01.04 hwang@newspim.com

은행권은 자금 담당 직원 이모씨 1명이 1880억원이라는 거액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이상거래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자금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기업의 자금 이체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상장사의 경우 하루에도 몇천억, 몇백억 단위가 움직이는 게 다반사라 이상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기업이 직급에 따라 전결 금액을 다르게 설정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대기업 담당 지점장은 "보통 직급에 따라 전결 금액이 다른 결제 시스템을 쓰는데 그 전결권은 기업에 있다"며 "팀장이 거래할 수 있는 한도가 10억원인지, 100억원인지 회사마다 다르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감사 실패 지적을 받는 회계법인도 억울하긴 마찬가지다. 감사 공백 타이밍을 노리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보여 회계법인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모씨는 지난해 9월쯤 돈을 빼돌렸다. 횡령 자금으로 동진쎄미켐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건 같은 해 10월 1일부터다. 지난해 3분기 분기보고서와 기말 감사까지 약 3개월간의 '감사 공백'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자금을 횡령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문제의 근본 원인은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향한다. 내부통제 설계부터 작동까지 구멍이 나 있었기 때문에 회사 자체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이모씨는 출금 내역, 자금 수지, 잔액 증명서 등을 위조해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라면 자금 집행자, 승인자, 점검자가 모두 달라야 한다. 내부통제 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업부 분장부터 붕괴돼 있었던 것이다.

내부 감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출신 상근감사와 회계법인 임원인 사외이사가 있었음에도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조재두 상근감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여부 등 핵심업무를 다뤘던 임원 출신이다. 이사회 멤버인 정준석 사외이사는 현 EY한영 부회장이자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출 부회장을 역임했다.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내부에 두고도 내부회계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8년 전에도 횡령 사건이 발생한 전례가 있다는 점은 내부 책임론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14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최규옥 현 회장의 횡령혐의로 거래중지된 바 있다. 치과의사들에게 뒷돈을 제공한 리베이트 혐의와 중고 치과의료기기를 새 것인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하면서 취한 이득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액은 9000만원, 배임액은 97억원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직원 1명의 단독범행이라면 상당히 근본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라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관련 모니터링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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