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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시정 핵심과제 12개 선정…일상 회복 등 방점"

기사입력 : 2022년01월07일 08:43

최종수정 : 2022년01월07일 08:43

[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일상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2022년 시정 핵심과제 12개를 선정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핵심과제는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 전국 최초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으로 초광역 협력 시대 주도, 시민 참여와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주력산업 일자리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회복 지원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미래산업 집중 육성, 세계한상대회 성공 개최로 국제도시 기반 마련, 태화강 국가정원 자연주의정원과 생활권 도시숲 조성, 추・더위 고통없는 에너지복지 울산 건설도 포함됐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WHO 고령친화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어르신 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울산시] 2021.12.21 news2349@newspim.com

공공의료에 앞장서는 울산의료원 건립, 울산에서 하나 되는 화합・도약・평화 체전 개최, 산업도시 60년을 넘어 문화도시로 도약, 트램・광역철도 도입과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도 역점 추진할 과제다.

먼저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만 24세 울산청년 모두에게 1인당 연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청년 무직자(니트 청년, 취업·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 지원사업과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제도도 신설한다.

청년채용 장려금 추가지원, 유망직종 채용연계형 실습(인턴) 지원사업, 청년가구 임차료·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돕는다.

전국 최초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으로 초광역협력 시대 주도는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최초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메가시티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한 정부지원을 이끌어내고 시민 공감대를 넓혀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해오름동맹(울산,경주,포항)과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영남권 5개 지자체) 등 인근 도시와도 협력을 강화해 부울경을 넘어 대구·경북까지 아우르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조성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비한 국내 최초 실전형 특수재난 훈련시설을 올해 착공해 2023년 준공할 예정이다.

주민 스스로 안전을 점검하고 신고하는 기존 안전보안관 내에 학생・청년층이 참여하는 유-스튜던트(U-student)를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안전교육 실무능력을 갖춘 민간 안전 전문 인력도 확충한다.

폭염에 대비해 전 시민 양산쓰기 운동(캠페인)을 펼치고 재난 취약계층 3000세대에 맞춤형 냉방용품도 지원한다.

주력산업 일자리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조선업 수주 호황이 실질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인력 양성과 취업・정착 지원, 협력사 경영안정에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

자동차산업은 친환경・스마트화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에 대비해 고용안정 선제대응 묶음(패키지)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노동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희망일자리 지킴사업,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송철호 울산시장(오른쪽)이 28일 오전 울산 태화강역에서 열린 동남권 4개 철도 개통식에 참석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울산시] 2021.12.28 ndh4000@newspim.com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미래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에너지구조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은 2030년까지 9GW 조성을 목표로 기술 국산화와 민간 허가, 민관협의회 구성 등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수소전기차 안전검사소와 안전인증센터 건립을 추진해 세계 최고 수소도시 구현을 뒷받침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과 국립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등 미래인재 양성 기반도 확충한다.

올해 11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20차 세계한상대회를 통해 지역 기업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해외취업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시장에 울산을 알리는 데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실무위원회도 오는 9월 울산에서 열린다.

태화강 국가정원 자연주의정원과 생활권 도시숲 조성을 통해 울산을 숲과 정원이 있는 녹색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정원분야 세계적 거장인 피트 아우돌프의 자연주의 정원을 아시아 최초로 태화강 국가정원에 조성한다.

탄소흡수원인 생활권 도시숲을 지속 확대하고, 탄소중립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울산탄소중립지원센터도 7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올해 1만 2000세대에 60억원 상당의 냉・난방기를 보급한다. 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에너지나눔 공동모금 사업을 펼쳐 2023년까지 취약계층 3만 6,000여 세대의 에너지복지를 연차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의료에 앞장서는 울산의료원 건립은 500병상, 22개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이 중점 과제다.

2027년 개원이 목표이며 사업비는 2880억원 상당이다. 지난해 북구 창평동 일원으로 부지를 확정해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2022년 정부 예산으로 설계비 10억원이 확보된 상황이다.

울산에서 하나 되는 화합・도약・평화 체전 개최'는 오는 10월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2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성공 개최 의지를 담은 과제다.

국민적 관심도와 시민 참여 제고에 주력하고, 상생평화체전을 위해 북한선수단 초청도 추진하고 있다. 태화강 국가정원과 반구대 암각화 등 지역 명소에서 다채로운 문화·관광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도시 60년을 넘어 문화도시로 도약은 울산공업센터 지정 60년을 맞아 문화도시 울산으로 새롭게 도약시켜 간다는 비전을 담았다.

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4차 예비 문화도시에 선정됐다. 올해는 4개 분야 11개 사업을 본격 추진해 12월 말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한다.

지난 6일 개관한 시립미술관은 국제 수준의 작품 수집과 전시를 통해 아시아 최고의 수집(컬렉션) 미술관이자 미디어아트 중심의 세계적 미술관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울산콘텐츠기업지원센터도 1월에 문을 열고 이를 시작으로 국제(글로벌) 게임센터와 울산 웹툰캠퍼스 조성 등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을 대폭 늘려 나간다.

트램・광역철도 도입과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통해 울산 교통대혁신 기반을 탄탄히 다질 방침이다. 도시철도계획은 정부 승인을 받았으며 울산권 광역철도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상태다. 올해는 각종 타당성 검증 통과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제2명촌교(가칭) 건설과 울주 범서~경주 외동 국도확장을 중심으로 외곽 이동과 도심 접근 편의성을 높일 도로망 구축에도 속도를 높인다.

송철호 울산시장 "2022년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넘어 민생·경제회복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때이다"면서 "그간 정책 결실들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고 울산 재도약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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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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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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