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가 음주운항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6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국민 안전의식 고취 및 해상교통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를 음주운항 집중단속주간으로 정했다.
![]() |
해양경찰이 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사진=속초해양경찰서] 2022.01.06 onemoregive@newspim.com |
단속기간에 파출소 연안구조정·순찰차, 경비함정 등 해·육상간 연계를 통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행 해사안전법 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며 처벌수위는 3단계로 구분되고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둘째 주 정기적인 음주 집중 단속 주간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