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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올해 생계·의료·주거 등 기본생활보장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14:33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4:34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올해 사회취약계층 사업 확대 등 시민 기본생활보장 강화로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대상자는 2020년 12월 4700가구(6050명)에서 2021년 11월 5400가구(6799명) 전년대비 가구원수가 14.8% 증가했다.

순천시 청사 [사진=순천시] 2021.11.22 ojg2340@newspim.com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고소득 또는 고재산(9억)의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이 5.02% 인상됐다.

순천시 의료급여대상자는 총 5248가구 6772명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인 1촌 직계혈족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의료급여를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동안 고령으로 실질적 부양이 어려운데도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의료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급여 식대가 1식 3900원에서 4130원으로 인상돼, 환자식 질 향상을 통해 의료보장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 등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였으나 46%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올해 순천시 주거급여 대상자는 현재 6866가구로 자가 812가구, 임차 6054가구로, 지난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도 지급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다. 원가구(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가구가 공적 복지안전망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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