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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지속적 혁신기반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15:00

"갑과 을 함께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 조성"
"대기업집단 건전한 지배구조·거래질서 확립"
"불공정행위 대응체계 보강…피해 구제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신(新) 양극화가 우리 경제에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시장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동시에 위기 극복을 넘어 혁신 성장을 이룩하고 그 과실을 시장참여자들이 고루 누리기 위한 공정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앞당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밑단에서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현장도 크게 바뀌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1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에서 총괄보고를 하고 있다. 2021.12.06 yooksa@newspim.com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해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특유의 쏠림현상, 네트워크 효과로 독과점 플랫폼이 출현하기 쉽고, 한 번 지위를 굳히면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래서는 디지털 경제 특유의 잠재력과 혁신이 꽃피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스스로를 우대하거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가장 먼저 도래한 업종은 아이러니하게도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음식, 숙박, 운송, 유통 등의 자영업 서비스업"이라며 "플랫폼의 확산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열어주었으나,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디지털 경제에서는 뒷광고, 후기 조작,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려운 화면구성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다크패턴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도 출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디지털 갑을문제, 신유형 소비자 피해문제는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을 막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으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와 온라인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거대플랫폼이 소상공인의 민생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집행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콘텐츠와 신유형 온라인 거래에 있어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시장의 문제는 종전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다면적인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이슈, 입점업체 이슈, 소비자 이슈 등은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쟁정책, 갑을정책, 소비자정책 간 유기적이고 정합성 높은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조 위원장은 "국경 없는 디지털 문제는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아야 하는 글로벌 이슈인 만큼 G7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위원장은  "갑(甲)과 을(乙)이 함께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 협약,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과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을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양을 다져 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해 거래조건 개선을 유도하고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취약업종 중심으로 맞춤형 감시를 강화해 나가면서 자동차, 유통 등 산업의 가치사슬이 급변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거래실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랜 법집행 경험과 누적된 갑을 분쟁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위원장은 또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해 나가고 개편된 시장규율을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 흐름을 감안해 동일인 지정 제도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돌아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주요 활동 무대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대기업 스스로 폐쇄된 내부시장의 문을 외부로 개방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시장경쟁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말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우리 시장경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불공행위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보강하고 피해구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사건처리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선 및 조직개편 방안과, 산하기관 또는 지자체 등과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면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성립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수단을 확충하며, 취약계층의 불공정행위 피해 대응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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