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5개 공종에 대한 기준 마련
노임단가·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 반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지난해보다 3.17%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지난해 12월 31일에 이같이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표준품셈은 보편화된 공종·공법에 활용하는 인원수와 재료량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한다.
국토부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표준시장단가를 연 2회, 표준품셈은 연 1회 개정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토목 989개 ▲건축 417개 ▲설비 289개 등 총 1695개 공종에 대해 노임단가와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했다.
특히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203개 공종은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고 건설공사 중 비중이 큰 철근가공 및 조립 공종의 적용규격을 시설물 특성에 맞게 개선했다.
표준품셈은 전체 1371개 항목 중 368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했고 ▲건설현장 안전확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자재별 해체·보수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물 등을 제·개정했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신호수의 인건비 계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안전시설물(PE가설방호벽·간이흙막이)의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화장실 안전손잡이 등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물 설치 기준도 신설해 생활안전 및 편의시설물에 대한 기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