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현대차 전동화 속도]③ 하이브리드 올해도 달린다..그랜저·쏘렌토 '인기'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06:30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혜택 올해 말까지 연장
그랜저·쏘렌토 등 '합리적 가격'...대기 고려해야

[편집자] 2021년은 현대차그룹의 전동화의 원년이었습니다. 그룹의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적용된 순수 전기차 3종이 출시됐으며 2022년 아이오닉6와 제네시스 GV70 전동차 등이 줄줄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차도 빼놓을 수 없는 전동화 전략 중 하나입니다. 뉴스핌은 2021년 출시된 전기차의 경쟁력을 돌아보는 한편, 2022년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전략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전기자동차 등장에도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는 하이브리드차가 올해도 판매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와 함께 대표적인 친환경차로, 완전한 전기차 시대로 다가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 또 전기차 대비 판매 모델이 다양한 것과 함께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100만원 한도의 개별소비세와 40만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됐다. 취득세 감면은 순수 전기차 구매 독려 차원에서 올해까지만 지원키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하이브리드차 판매 인기 올해도 '고공행진'

지난해 연말 하이브리드차의 세제 감면 적용 여부는 뜨거운 감자였다. 장거리 이용자들에게 부족한 전기차 주행거리와 충전소 문제를 해결할 만한 대안은 하이브리드차인데 각종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았기 때문이다.

국산차·수입차 업계 또한 이 같은 소비자들의 우려에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혜택 등을 3년 더 연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이브리드차는 저공해차로 정부의 탄소 저감 목표에 기여한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환경부가 내연기관을 섞어 쓰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친환경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암울한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정부가 세제 혜택 추가 연장을 발표하면서 하이브리드차 구매자들의 행복한 고민이 다시 시작됐다.

실제로 하이브리드차는 친환경차 중 판매율이 가장 높은 차종이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1~11월 국내 시장에서 판매한 하이브리드차는 전년 동기(6만1655대) 대비 7.15% 증가한 6만1655대로 나타났다. 기아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7만2136대를 팔아치운 것으로 집계됐다.

◆ '가격 합리적' 그랜저·쏘렌토...대기 길어져

현대차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랜저 하이브리드로 2만4775대로 나타났다. 이어 준준형 SUV 투싼 하이브리드(1만4451대), 중형 SUV 싼타페 하이브리드(8197대) 순으로 나타났다.

기아 또한 중형 SUV 쏘렌토 하이브리드(3만315대), 준대형 세단 K8 하이브리드(1만5839대), 소형 SUV 니로 하이브리드(1만96대) 순으로 팔려, 하이브리드차 인기를 실감케 했다.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진=기아]

이 같은 판매량엔 합리적인 가격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경우, 가격이 3000만원대(3679만~4489만원)로 동급 경쟁 수입차종(6110만원)보다 2000만원 가량 저렴하다. 여기에 최대 100만원 한도인 개소세에 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143만원 저렴해진다. 아울러 함께 연장된 취득세 40만원을 감면받으면 실구매가는 183만원 더 싸진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현대차 하이브리드는 ▲2022년형 싼타페 ▲2021 그랜저 ▲2021 쏘나타 ▲2021 투싼 ▲2021 코나 ▲2020 아반떼 등이 있다. 기아의 경우 ▲2022년형 쏘렌토 ▲2022 스포티지 ▲2022 니로 ▲2022 K5 ▲2021 K8 등이 있다. 현대차와 기아 외에 수입차 중에선 렉서스, 토요타가 하이브리드차를 판매하고 있다. 

관건은 차량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대기 기간이다. 지난해 9월 기아 SUV 풀옵션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주문한 고객은 "올해 8월에 출고된다는 알람이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올해 10월로 출고 일정이 미뤄졌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생각보다 오래 걸려 차 나올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쏘렌토뿐 아니라 투싼 하이브리드 또한 출고까지 6개월 이상 걸리고,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경우도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반도체 수급을 확대해 소비자의 차량 대기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모든 차종의 대기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향후 하이브리드차의 세제 감면 혜택 추가 연장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구매엔 적기"라고 귀띔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