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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근거 마련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4:41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4:41

교통약자법·항공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모노레일 등도 이동편의시설 제공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과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근거를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할 때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돼 휠체어 탑승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 저상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용산구 서울역 사거리에서 버스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2020.08.31 dlsgur9757@newspim.com

또 기초지자체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가 또는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 간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센터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시간, 운행범위, 즉시배차 등 통일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약자법상 교통수단에 궤도(모노레일 등)·삭도(케이블카 등)를 포함하고 교통약자를 위헤 이동편의시설과 탑승보조서비스를 의무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국토교통부령 개정, 세부기준 마련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에서 2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항공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그 동안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항공조합은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금융기구다. 조합원 출자금 등을 단계적으로 적립해 보증, 펀드투자, 공동장비구매·임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위기시 경영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항공운송사업, 정비업, 취급업 등 항공사업자 또는 항공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조합 운은 운영 관련 심의·의결과 업무집행 감독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15인)의 과반 이상(8인)을 비조합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항공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조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감독 기준을 고시한다. 조합의 재무상태가 고시한 기준에 미달하면 조합이나 임원에 대해 권고·요구 또는 이행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람 "외부 충격에 취약한 항공산업은 체질을 개선하고 국가기간교통으로서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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