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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두천 해제 없다" 국토부, 현행 규제지역 유지...내년 상반기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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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주거정책심의위 개최
주택공급 확대·금리인상에 시장 안정세 진입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해제 없이 현행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상반기에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은 사전청약 등 정부의 다각적인 주택공급 확대 노력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및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인해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내년에도 전국 46만가구 분양 등 주택공급 확대와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도입으로 유동성 회수가 본격화되는만큼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대부분 위원들은 여전히 낮은 금리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감안해 규제 강도가 낮아질 경우 국지적 시장불안이 재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집중 매수세가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가 남아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은 일부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했다. 위원들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투기수요가 남아있음을 이유로 들어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제 검토대상 지역 대부분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데다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를 감안해 확고한 시장 안정세로 전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11월 이후 주택가격 상승폭이 둔화돼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어 규제지역 추가 지정 여부를 내년 상반기 시장 흐름을 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여러 시장지표에서 주택시장 안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상승세 둔화를 넘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를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유동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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