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년 정산은 합의…2018년 이후는 결론 못내
11개 기관 얽혀 있어 복잡…이용거리·승차역 비중 놓고 입장차
서울교통공사 합의 지연으로 다른기관 손해도…"내년 연말 결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하철 환승운임 정산을 놓고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다른 운송기관들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까.
앞서 수도권 철도운송기관들은 운임 정산을 놓고 합의를 하지 못해 법정싸움까지 벌였다. 정부가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향후 정산방법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여서 내년까지 진행될 연구용역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서울시 지하철 모습 kimkim@newspim.com |
◆ 통합환승제에 따라 수입 배분…이용거리 vs 승차역 비중 놓고 갈등
13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 철도운송기관 11곳은 2018년부터 거둔 운임 수입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놓고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11곳은 ▲공항철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인천교통공사 ▲코레일 등이다.
철도운송기관은 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수입을 배분해왔다. 개인이 지하철을 환승할 때 여러 운송기관이 추후 계산에 수입을 배분하는 방식을 연락운임이라고 한다. 과거 사업자가 적을 때는 연락운임 정산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수도권 철도가 복잡해지면서 사업자 간 분배를 놓고 갈등이 지속돼왔다.
앞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5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운임 정산 방안에 대해 결정한 바 있다. 운송기관들은 대광위 결정을 수용해 정산이 진행됐지만 해당 기간에 적용된 정산방법을 2018년부터 적용할지는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지하철 운임정산은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다수의 기관이 다양한 조건에서 운송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이용거리에 높은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승객이 처음 지하철을 타는 기관이 높은 운임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된다. 대광위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계산법 대신 두 가지 방식에 비슷한 비중을 부여한 2안을 제시했다.
이용거리가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는 측은 서울교통공사가 대표적이다. 다른 사업자 대비 전체 노선 길이가 가장 길어 거리 비중이 높으면 유리하다. 반면 경전철 등은 이용 수요에 비해 거리는 상대적으로 짧아 승객이 지하철을 처음 사용하는 역 운영기관의 정산비율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2015~2017년 정산은 합의했지만, 2018년 이후는 불발…대광위, 내년 연말 결론 목표
지하철 요금정산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불거질 만큼 오랜 기간 갈등이 지속돼왔다. 앞서 2013년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 신분당선은 당시 서울도시철도공사(현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연락운임정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구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락운임 정산 연구용역을 진행해 일부 합의가 진행됐지만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합의를 번복했다. 이후 국토부의 중재 등을 거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다른 기관에 운임을 지급했다.
이처럼 서울교통공사는 다른 기관과 배분해야 할 운임 정산을 차일피일 미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가 처음 받은 운임 규모가 절대적으로 커서 정산시 대부분 수입을 내주는 구조다. 합의를 지연시킬수록 정산금 지급이 늦어져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재무구조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합의의 경우 서울교통공사가 다른 기관에 지급하는 정산액이 1000억원대에 달했다.
2018년부터 운임을 어떻게 정산할지를 놓고 서울교통공사와 다른 기관들이 합의점에 이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대광위는 이달 초 철도기관 정산규칙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2월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한 뒤 10개월 간 연구를 거쳐 연말까지 결론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일일 정산 등을 신속한 정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합의된 기준이 있어야 빠르게 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며 "특정 기관에 불리하거나 유리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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