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진주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내년 984억 투입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3:46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3:46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022년도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984억원의 보육사업 예산을 투입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보육예산은 국비 483억원, 도비 334억원, 시비 167억원으로, 전년대비 21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시가 자체 추진하는 보육 관련 특수시책사업 예산은 ▲아동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 간식비 지원 등 9개 사업 24억원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격려수당 지원 등 10개 사업 13억원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365일 24시간제 보육사업 등 6개 사업 13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은행 운영에 8억원 등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진주시] 2021.12.31 news2349@newspim.com

먼저 어린이집 보육 아동에게 양질의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대비 50% 대폭 인상된 1인당 월 1만5000원의 아동 간식비를 지원한다.

어린이집 241곳에 방역비 지원, 공기청정기·공기살균기 대여비를 지원하고 비접촉식 손소독 겸용 체온계도 추가 지원한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고 창의성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그림그리기 행사, 장애아동 캠프지원, 아동극 공연 및 전시회 관람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전 보육교직원에게 스승의 날 특별격려수당과 하계 휴가비를 지급하고 동일 어린이집에 2~3년 이상 근속 근무한 담임보육교사에게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한다.

3년 미만 근무자 비율이 61%로, 이직이 잦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장기근속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동일시설 3년 이상 재직자에서 2년 이상 재직자까지 확대하고, 수당도 근무 연수에 따라 세분화(3·4·5년 이상→ 2·3·4·5·10년이상)해 차등 인상 지급할 계획이다.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화한 국공립어린이집 4곳에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개보수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 3월에 국공립어린이집 3곳 개원 등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원도심의 칠암·수정·옥봉·상봉 국공립어린이집 4곳을 묶어 공동 보육하는 '구슬모음 공유어린이집'을 도입하고, 폐원 위기에 처한 농촌취약지역 국공립어린이집 3곳을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주말참여프로그램[사진=진주시] 2021.12.31 news2349@newspim.com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도 기존 운영 중인 4곳에 이어 충무공동 혁신도시 내 1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인성교육 및 직무교육,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보육교사 복지 증진을 위한 대체 교사 지원 및 보육교사 심리상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정양육 지원사업으로는 부모교육 및 육아상담을 지원하고, 놀이체험교실, 어린이 문화공연, 가족주말체험, 나눔과 놀이세상 등 다양한 가족 참여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정부 지원으로 신설되는 제도로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 양육하는 만 0세~1세 아동은 기존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 30만원을 받게 된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추어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현재 진주시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자는 3300여 명이며, 만 0~5세 아동 9400여 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241곳으로 2500여 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